1. 근로자의 날이란?
2. 근로자의 날 법령
3. 근로자의 날 근무 시, 수당 계산
근로자의 날이란
대한민국의 기념일인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,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이다. 이 날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제 노동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념일로 한국에서는 1958년 대한노동 총 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로 '노동절'로 정했으나,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'근로자의 날'로 이름을 바꾸었다. 1973년 3월 30일에 제정·공포되었으며, 이후 1994년부터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.
근로자의 날 법령
"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하고,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."
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. 따라서 법적으로 지정된 휴일이며 주말에 근무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하는 것처럼,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.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 보장 법의식이 희박한 탓인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. 수당, 대체휴무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강요한다면 불법이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. 다만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가 사측과 맺고 있는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받는다면 사측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. 5월 1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국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은 쉬지 않으며, 일반 근로자들을 위한 기념일이자 휴일이다.
근로자의 날 휴무 ⊙ 5인 이상 민간 사업장 ⊙ 어린이집 (원장 재량,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에는 당직 교사가 '통합보육'을 진행') ⊙은행 (원칙적으로는 휴무이나,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) ⊙ 병원 (병원장 재량, 자율 휴무) |
근로자의 날 근무 시, 수당 계산
근로자의 날은 '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'에 명시된 법정 유급휴일이다. 따라서 근로자라면 급여를 받으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 특히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. 근로자의 날에도 당사자 간 합의만 있다면 근무를 할 수 있다. 이 날은 통상임금의 최소 1.5배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.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.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평소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. 수당 계산 시, 월급제와 시급제의 경우 수당 계산 방법이 다르니 참고하세요.
※ 월급제: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분(100%)과 휴일가산수당(50%)을 더한 통상임금의 150%를 지급 받게 된다. ▶ 해당근무 분(100%) + 휴일가산수당(50%) = 통상임금의 150% *예시) 만약 8시간을 초과로 일했다면 초과분은 200%로 계산 근로임금(100%)+휴일 가산수당(8시간 이내 50%,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%)= 통상임금의 150% 지급 ※시급제: 유급근로휴일 분(100%)과 해당근무 분(100%) 그리고 휴일가산수당(50%)까지 총수당의 250%를 지급받게 된다. ▶ 유급휴일 분(100%) + 해당근무 분(100%) + 휴일가산수당(50%) = 수당의 250% *예시) 만약 8시간을 초과로 일했다면 초과분은 200%로 계산 근로임금(100%)+유급휴일수당(100%)+휴일 가산수당(8시간 이내 50%,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%) =통상임금의 250% 지급 |